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문단 편집) == 정치적 영향 == '''불법적 대북송금'''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이루어진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사실 노벨평화상 수상이 햇볕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1987년부터 매년 14번이나 후보에 오른 결과 수상한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41684|#]] 노벨위원회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his wor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in East Asia), 그리고 북한 및 일본과의 평화와 화해(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nd reconciliation with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especially Japan)를 이유로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1999년 동티모르 학살 사태에 대해 APEC 등의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으로 공론화해 문제해결에 나선 점도 고려되었다.(His commitment against repression in East Timor has been considerable)[[https://www.nobelprize.org/prizes/peace/2000/press-release/|#]]]에 대해서 돈 주고 산 노벨상이라는 비판이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등장했고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도 이때 중단된 뒤 재개되지 못하였고 참여정부 역시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대체로 순응하여 대북강경책으로 회귀했으며[* 실제로 참여정부때 남북관계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굴러가고만 있었을 뿐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 유일하게 발전된 항목이 남북해운합의서 단 하나다.] 부시가 대북 온건책으로 돌아선 임기 말에 들어서야 변화가 생겼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말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분위기가 유화적으로 바뀌었으나 그때는 이미 노무현의 퇴임 직전이었던 데다 후임으로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의 개방을 요구하는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게 되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이 단순히 이전 정책의 반발인 것만은 아니고 일본-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중국-북한에 대한 온건책 지양을 주장하는 보수정책(대표적으로 김태효)이 정부 내 온건정책파(대표적으로 류우익)를 누르면서 이행된 것이었다. 정책은 강경책이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 대북지원은 [[5.24 조치]]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옹호측에서는 당시 닫혀 있던 북한의 빗장을 열기 위해 어쩔 수 없던 필요악이라는 주장을 하며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지원의 경우 이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로 내세우고 있다. 의원회관 호실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615실. 자신의 범죄행위를 커리어로 내세우는 건 좌익 정치인들에게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강도상해 범죄를 커리어로 내세우는 [[이학영]]이다.] 한편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 직접적인 정치적 피해를 입은 박지원 등의 동교동계 잔류파는 반 노무현 정서를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내 친노세력에 투사하였다. 그리하여 민주당 내의 두 개의 큰 정파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박지원 계열은 [[친노]] 세력을 패권주의로 몰아붙이게 되었다.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후 기존의 계파정치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공천권을 당 외부 [[친노]], [[친문]]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결정되도록 변경하자[* 공천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나눠먹기라는 비판은 과거와 다를 것 없다.], 비문세력은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안철수를 얼굴마담으로 한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의 여파가 10년 넘게 [[나비 효과]]를 발휘하게 된 셈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의하면, 특검을 지시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해당 사건이 통치행위의 일환이 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대북 불법송금 활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특검은 수사 범위가 한정되어 김대중 정부의 다른 약점들을 파고들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여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jkz75VIVVrc&index=3&list=PLtAbTqMyJif9cYv-1aLkhLLFcc_L6rCLa|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